‘개표 뒤바뀜·중복 입력’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16 12:03
입력 2026-06-16 11:13
세줄 요약
- 개표 뒤바뀜·중복 입력 근거 소청 제기
- 성남·광주 일부 투표소 입력 오류 확인
- 김포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발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늘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 구체적으로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에 대한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내세웠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김포 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임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및 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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