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 1표차로 민주당 후보 당선됐다… ‘1만 1592표 동률’ 논산 광역의원 재검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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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04 11:10
입력 2026-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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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개표 직후 1만1592표 동률, 재검토 진행
  • 부분기표 3표 유효 인정, 1표 차 당락
  • 민주당 기호엽 당선, 윤기형 낙선
개표 결과 완벽 동률… 정밀 재검토
민주 기호엽 무효표 중 2표 인정 당선
국힘 윤기형은 1표만 더 인정돼 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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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페이지 캡처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페이지 캡처


6·3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에서 단 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가 등장했다.

4일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당선인)가 1만 1594표(50.00%)를 얻어 1만 1593표(49.99%)를 기록한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단 1표 차이(0.01%P)로 누르고 도의원에 당선됐다.

논산시 제1선거구에선 애초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가 각각 1만 1592표를 얻어 완벽한 동률을 기록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에 최종 정밀 재검토 작업이 진행됐고, 무효표 분류 및 혼표 여부를 수작업으로 재검토한 결과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기존에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중에서 기 당선인에게 2표가, 윤 후보에게 1표가 각각 유효표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이번에 무효표로 분류됐다가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부분기표’라고 설명했다.

부분기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안에 도장을 완전히 찍지 못하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말한다. 도장이 일부만 찍혔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 등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무효표 3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총 투표수 2만 3962표 중 무효 투표수는 775표, 기권자 수는 1만 412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기초·광역의원 등의 당선인 결정)는 투표 결과가 동률로 나올 경우 연장자(나이가 많은 사람)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후보자 등록 정보에 따르면 기 당선인은 67세, 윤 후보는 64세다.

기 당선인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을 졸업(교육학박사)했으며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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