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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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지원’ 김현태…투표소 가도 ‘김현태’ 못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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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6-03 14:39
입력 2026-06-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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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전한길 지지 속 김현태 계양을 출마
  • 주민등록상 주소지 계양갑으로 투표 불가
  • 출마 자격과 투표권 기준 별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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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김현태 후보
인천 계양을 김현태 후보 6·3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왼쪽)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2026.5.20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공개 지지를 받으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정작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 어사대로로, 계산1·3동 관할인 계양갑 선거구에 속한다.

반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계양을 선거구는 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 계양2동, 계양3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 선거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계양을 후보로 등록했지만 계양을 선거인명부에는 포함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표를 행사할 수 없다.

선관위는 “김 후보는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권이 없다”며 “출마 자격과 투표권 기준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후보가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계양을 보궐선거 투표를 의미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됐던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다. 국방부는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를 파면했으며,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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