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3 (수)
D-

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배우자 등 2명 고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01 17:56
입력 2026-06-01 17:5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줄 요약
  • 배우자·동생의 선거구민 금전 제공 혐의 고발
  • 금전 받은 선거구민 과태료 부과 예정
  • 선관위, 남은 기간 금전 선거 차단 방침
이미지 확대
충남선관위 전경. 서울신문 DB
충남선관위 전경. 서울신문 DB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선거 A 군수 후보의 배우자와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수 선거 후보의 배우자인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D씨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혐의다. 도 선관위는 금전을 제공받은 D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114조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도 기부나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와 고발로 금전 선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