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배우자 등 2명 고발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01 17:56
입력 2026-06-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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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배우자·동생의 선거구민 금전 제공 혐의 고발
- 금전 받은 선거구민 과태료 부과 예정
- 선관위, 남은 기간 금전 선거 차단 방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방선거 A 군수 후보의 배우자와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군수 선거 후보의 배우자인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D씨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혐의다. 도 선관위는 금전을 제공받은 D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114조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에도 기부나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와 고발로 금전 선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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