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최대 9장… 재외투표 준비
개헌안 본회의 통과 여부 불투명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 명의의 헌법 개정안 발의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 개헌 국민투표가 추가되면 재보궐 지역은 최대 9장의 투표 용지가 배부되는 등 역대급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공고하면 다음날부터 20일간 18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선과 달리 개헌 국민투표는 재외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 전에 미리 준비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선 선거권이 있지만 개헌 국민투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실시를 위한 전산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놔야 한다. 동시 실시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유권자의 경우 총 9장(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비례, 기초의원 지역·비례, 교육감, 재보궐, 개헌 국민투표)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2 이상인 197명 이상으로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 논의에 당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동구 5·18 기념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가 끝난 뒤 개헌안 발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 기준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했다”며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주·곽진웅 기자
2026-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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