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캠프 “결선 하루 앞 편법·위법 극성” 비상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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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수정 2026-04-11 18:27
입력 2026-04-11 18:27

김영록 캠프 허위·과장 선거운동 등 중앙당 선관위에 즉각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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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 민형배 경선사무소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 민형배 경선사무소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 민형배 후보측 민심캠프가 상대 캠프와 일부 정치인들의 위법·편법 선거운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민심캠프는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둔 11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편법·위법 행위들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네 가지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우선 캠프는 김영록 후보 측이 광주시 5개 자치구 구청장 및 구청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마치 공식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와 카드뉴스를 대량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자에 “광주시 구청장(후보)들도 저와 협력하는 것이 통합특별시를 완성할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하며 뜻을 모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캠프는 이를 “유권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선거운동”으로 규정했다.

신정훈 의원의 공개 지지선언도 도마 위에 올렸다.

경선 탈락 후인 지난 9일, 신 의원이 블로그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록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민형배 후보를 비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제34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캠프는 지적했다. 중앙당 선관위가 금지 선거운동 행위를 안내한 공문을 발송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뤄진 위반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것이 캠프의 입장이다.

또한 캠프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직무 복귀를 미룬 채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의 정무직 비서진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이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조계원 국회의원이 김영록 후보의 정책을 지지한 것을 일부 언론이 마치 조 의원이 김영록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왜곡이라고 반발하며 해당 언론의 정정과 캠프 관여 여부 규명을 촉구했다.

캠프는 성명을 통해 ▲허위·과장 선거운동 문자 및 카드뉴스 진상조사 및 비상조치 ▲신정훈 의원에 대한 당규 위반 여부 검토 ▲강기정 시장 비서진의 선거운동 개입 조사 ▲왜곡 보도 경위 규명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다섯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난실 민심캠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당원과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는 이날 성명 발표 다음 날인 12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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