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승현 “컷오프 불공정…법적 대응”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01 17:39
입력 2026-04-01 17:39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인팩코리아 대표이사)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예비후보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배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오는 10일 예정된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를 포함해 모든 경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예비후보는 당이 지난 3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도를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인 17일 단 하루 동안만 접수를 받고 마감한 것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공모 시 최소 3일 이상 공모해야 한다”면서 “당이 스스로 정한 공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사안과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3월 16일 공천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해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접수기간도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당규가 정한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단 하루짜리 추가 공모’를 근거로 경선 후보를 교체한 것은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 TV 토론회 강행은 예비후보자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공천 결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과 당원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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