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승현 “컷오프 불공정…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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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01 17:39
입력 2026-04-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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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컷오프’ 입장 밝히는 이상규 ·이승현
‘서울시장 컷오프’ 입장 밝히는 이상규 ·이승현 국민의힘 이상규 전 성북을 당협위원장(오른쪽)과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공천 배제(컷오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인팩코리아 대표이사)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예비후보 측은 1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배제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오는 10일 예정된 서울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를 포함해 모든 경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예비후보는 당이 지난 3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도를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인 17일 단 하루 동안만 접수를 받고 마감한 것을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공모 시 최소 3일 이상 공모해야 한다”면서 “당이 스스로 정한 공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 사안과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3월 16일 공천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해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접수기간도 공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당규가 정한 민주적 절차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면서 “사법부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단 하루짜리 추가 공모’를 근거로 경선 후보를 교체한 것은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 TV 토론회 강행은 예비후보자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공천 결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과 당원들에게 공정한 경선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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