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지역조합도 채용비리 의혹] 임직원 자녀 특채는 ‘조합장 선거 대가성’
수정 2013-07-15 00:00
입력 2013-07-15 00:00
중앙회가 직원공채 전담해야, 지역농·축협 고액연봉도 영향
지역 농·축협 임·직원 자녀의 특혜채용은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로 흔히 이뤄지기 때문에 1994년 이전처럼 공채를 중앙회가 실제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대수 의견이다. 경기 축협의 전·현직 임원들은 “조합장이 선거 때 도와준 조합원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한두 명씩 채용하다 보니 특혜채용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또 차기 선거를 의식해 이사, 대의원, 부녀회, 축산계 등 이른바 ‘힘 센’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특혜채용이 지속적이고 장기화됐다고 덧붙였다.
농협 제공

이 같은 뒷거래는 조합장이 당선 후 지지세력에 조합 직영 마트에서 판매할 농축 생산물 납품권 등 각종 이권을 나눠 줄 수 있으나 그 종류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채용 때 추천자를 취업시켜주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수도권의 경우 한 해 손에 거머쥐는 돈만 줄잡아 평균 2억여원이나 되는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에 시장·군수처럼 운전사 딸린 고급 승용차까지 제공돼 부러움을 사는 자리다. 조합장 선거 때마다 과열경쟁에다 곳곳에서 부정 선거가 판을 치는 까닭이다. 경북 모 축협의 전 감사 C씨는 “1000여명뿐인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다 보니 선거운동하기가 무척 쉽고, 지지자들에게 특혜 채용 등 대가를 주기도 어렵지 않다”고 귀띔했다.
경북 모 농협 전 이사 D씨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으려면 조합장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직원 공채를 중앙회가 전담해 지역축협이나 지역농협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조합장이 선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휘두르는 것을 막을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농협, 지역축협 직원의 급여가 턱없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경기의 한 농협 대의원은 “20년차 직원 연봉이 8000만원을 웃돌고, 각종 복리후생 수준도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부정 채용이 많다”면서 “급여를 낮추고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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