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종합)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1-20 11:24
입력 2022-01-20 10:38
무고 혐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이미 증여세를 2005년에 납부해 위법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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