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회 [포토] ‘징역 8개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밴드 https://m.eye.seoul.co.kr/news/current_affairs/society/2017/12/21/20171221500118 URL 복사 댓글 0 김지수 기자 수정 2017-12-21 16:00 입력 2017-12-21 16:00 1/ 2 ‹ › 이미지 확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