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징역 8개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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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수정 2017-12-21 16:00
입력 2017-12-21 16:00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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