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강일원 주심에 ‘집중공세·비난’…헌재, ‘강력 경고’
수정 2017-02-22 16:36
입력 2017-02-22 16:24
“증거 대라”,“발언 근거없어” 주장…“국회측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경고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가 있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결정이) 틀렸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전례가 2004년 한 건 밖에 없어서 한 사건이 결정났다고 해서 누적된 사건이 집적돼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며 “그 사건과 배경, 원인, 과정 모두 완전히 판이한데 노 대통령 사건에서 결정됐으니 이 사건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라는 측면이 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이 분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관이 나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까지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향해 “법관이 독단적인 지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강 재판관의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증거를 대야 할 것”,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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