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규모 견디게… 2층 이상도 내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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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16-09-21 03:18
입력 2016-09-20 23:04

내년부터 의무화 대상 확대… 16층이상은 내진능력 공개

내년부터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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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갈라진 학교 벽
지진으로 갈라진 학교 벽 20일 울산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육부에서 파견된 민간 안전전문가가 벽체 균열을 살펴보며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건물 곳곳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재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가를 받는 2층 이상 건축물 설계는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 8’(리히터 지진 규모 6.0) 이상에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건축물대장에 내진 설계 여부를 진도로 표시하게 했다. 기존 건축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해 주는 근거도 담았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처음 도입됐다.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한 이후 의무 대상이 점차 강화됐다. 그러나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현재 3층 이상 건축물의 내진 설계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내진능력(진도)을 공개하게 했다. 50층 또는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구조 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재산피해 발생 때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이면 1년, 6∼9명은 8개월, 5명 이하는 4개월 업무정지를 받는다.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은 10억원 이상이 6개월, 5억∼10억원은 4개월, 5억원 이하는 2개월로 정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과장은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2층 이상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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