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이명박 자택서 나온 ‘의문의 차’ 주인은?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3-21 19:12
입력 2018-03-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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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필름을 앞유리에 부착한 차가 나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운전대 잡은 손만’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 주차장에서 앞유리에 필름을 부착한 차량이 나오고 있다. 2018.3.21/뉴스1 -
MB 자택서 나가는 의문의 차량 MB 자택서 나가는 의문의 차량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앞 유리창에 필름을 임시로 붙인 차량이 나가고 있다. 2018.3.21 연합뉴스. -
100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의 커튼이 모두 닫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100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의 커튼이 모두 닫혀 있다. 2018. 3.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2018. 3. 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MB 자택 앞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18.3.21 연합뉴스. -
MB 자택 앞은 펜스 설치 중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2018.3.21 연합뉴스. -
100억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펜스가 설치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호팀 관계자가 보자기 쌓인 물건을 들고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MB 자택서 나오는 이동관·김효재20일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이동관(왼쪽) 전 홍보수석비서관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MB 자택서 나오는 이재오20일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이재오 전 의원이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20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전대통령 자택에서 관계자 차량이 나가고 있다. 2018.3.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20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전대통령 자택으로 관계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18.3.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20일 서울 논현동 이명박전대통령 자택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3.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단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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