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에서 발암물질”…대만, 수출용 ‘한국 신라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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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3-01-18 14:14
입력 2023-01-18 13:20

대만 식품의약국 한국 라면 압수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1000상자
농심측 “국내 제품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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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FDA 홈페이지
대만 FDA 홈페이지
대만 식품의약국(FDA)은 18일 한국에서 수입한 라면 1000상자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DA는 전날 식품 수입 위반 목록을 발표, 과도한 수준의 방부제 또는 살충제 잔류물이 포함된 총 10개의 식품이 통관검사에서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농심 신라면 흑사발(두부김치) 1000상자가 포함됐다. 신라면 스프에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 0.075mg/kg의 잔류물이 발견됐고,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넘는 수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대만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은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천칭위 FDA 북부지역관리센터장은 한국 식품회사 농심이 수입한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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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F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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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폐기 처분됐다. 지난 6개월 동안 농약 잔류 요건을 위반한 일본 딸기는 총 9개로 늘어났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농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 검출된 성분은 2-CE(2-클로로에탄올) 으로, 이는 EO와 달리 발암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대만은 2-CE가 검출되면 이를 전량 EO로 간주해 발표한다. 해당 원료는 대만 수출용 제품에만 활용된 것으로, 국내 판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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