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폭로’ 권은희 과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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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6 15:19
입력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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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축소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권은희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를 내린 주체는 서울경찰청장이다.

권은희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정식 인터뷰를 통해 폭로 이후의 심정을 토로했고 이는 전날 해당 신문에 보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규정상 지휘 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찰 간부의 행동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서면 경고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고가 권은희 과장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 내지 ‘경찰 수뇌부의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권은희 과장이 언론과 국회 청문회, 재판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가 됐고 이후 폭로의 정당성을 줄곧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은희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면서 “경찰 간부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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