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김예슬 기자
수정 2024-08-08 13:29
입력 2024-08-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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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대북 제재 해당 금수품평창서도 스마트폰 반납 두고 잡음
IOC “북, 귀국 전 반환 의무 없다”
외교부는 8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 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서도 이날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제재 위반을 우려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대북 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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