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수수료 챙긴 현직 경찰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5-29 11:26
입력 2025-05-29 11:26
지역 선후배 모아 세탁조직 결성·운영
13억 규모 자금세탁, 수배 정보도 유출

현직 경찰관이 자금세탁조직을 결성·운영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9일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황보현희)는 자금세탁조직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30대 현직 경찰(경사)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자금세탁조직을 결성,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 대가로 세탁액의 3~4%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조직원들 검거에 대비해 미리 대본을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자금세탁 규모는 약 13억 3000만원가량이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들이 특정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이 확인된 액수는 약 1억 7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앞서 송치된 조직원 2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죄·공범 수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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