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자 사망’ 급발진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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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5-13 16:11
입력 2025-05-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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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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