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전당대회 개최 금지·후보지위 확인’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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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5-09 18:52
입력 2025-05-09 17:55

8~11일 사이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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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회 사랑재 카페에서 공개회동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5.8홍윤기 기자
8일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가 국회 사랑재 카페에서 공개회동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5.5.8홍윤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오는 8일에서 11일 사이 국민의힘이 열기로 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도 기각했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 “11일까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끝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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