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 판결’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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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5-09 15:55
입력 2025-05-09 15:54

구성원 5분의 1 이상 임시회 소집 요구
대법원 유감 표명·법관 탄핵 규탄 등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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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촉발한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임시회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법관 대표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 회의 현장에서는 대표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회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자 법원 안팎에서는 ‘선거 개입’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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