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 대법, 사흘 새 2차례 심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4-24 00:55
입력 2025-04-24 00:55

22일 회부 당일 첫 심리 이어 오늘 2차 속행
이재명 상고심 6·3 대선 전 결론 가능성 커져

이미지 확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 여는 가운데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4.23.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 여는 가운데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4.23.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 속행기일이 24일 열린다고 공지했다. 전날 열린 첫 심리에선 향후 절차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번째 심리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속행기일을 잡을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곧바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평소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 왔던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019년 2월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6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29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2가지로 정리했다.

김희리·박기석 기자
2025-04-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