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전합 회부·심리까지 일사천리… 대선 전 선고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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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수정 2025-04-23 00:09
입력 2025-04-23 00:09

대법 ‘이재명 선거법’ 본격 심리

“국민 관심 높아 소부서 지체 안 해”
무죄 확정 땐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파기 환송 땐 당선돼도 자격 논란
선고 전 당선 땐 ‘불소추 특권 충돌’

대법관 중도·보수 10, 진보 2 평가
민주 “이례적” 국힘 “대선 전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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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에 따라 오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나서 소부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같은 날 첫 회의까지 연 만큼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고 통상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하지만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만큼 소부에서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신속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6·3 대선 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된다.

반면 대선 전 원심 판결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데, 대선 전 고법(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가 일단 이 후보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파장은 클 전망이다. 추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하고 바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고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봤지만, 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만큼 대선 후라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에선 중도·보수 10명과 진보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이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하다.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했다. 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례적 결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밝혔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이 있는)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석·곽소영 기자
2025-04-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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