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안준다고 노모 때리려 한 30대 자식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4-18 14:37
입력 2025-04-18 14:37
법원, 징역 1년 선고…“죄질 안좋아”

돈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65)씨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는 식사를 준비하던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설거지 중이던 B씨에게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