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4-18 01:21
입력 2025-04-18 01:21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해 약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있다.
문씨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우진 기자
2025-04-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