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상태 감안해도…” ‘일본도 살인사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2-07 17:46
입력 2025-02-07 17:17
“비정상 정신 상태이나 죄질 불량하고 책임 엄중”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면서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백씨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망상이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뿐 행위의 내용과 결과,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했다. 마약 검사를 거부한 건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씨 측은 정신감정을 요청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냈지만,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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