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통치 권한…수사하는 게 내란”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13 14:43
입력 2024-12-13 13:53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
“대통령 통치행위는 수사·재판 대상 아냐”
“수사·재판 시도 자체가 내란…정당성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인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근거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이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를 언급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11일 사임한 데 이어, 각종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를 변호해온 이하상 변호사 등이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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