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살포 최종 결정권자”… 민주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1-07 02:32
입력 2024-11-07 02:32
宋, 결심공판서 무죄 주장
“지시·보고 증거 재판서 나오지 않아”재판부, 내년 1월 8일 1심 선고 예고
檢, 돈 받은 전현직 의원 수사 속도
1차 수수 혐의 6명 이달 소환 임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던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며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지위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송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검찰 구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형량을 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강 전 상임감사나 윤 전 의원 등에게 돈봉투에 관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내용이 하나도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2020~2021년 외곽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가까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들은 2021년 4월 27일 ‘1차 살포용’ 돈봉투 10개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달 28일 저녁 이뤄진 ‘2차 살포용’ 돈봉투 10개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살포용’ 돈봉투 의혹의 경우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백서연 기자
2024-1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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