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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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수정 2024-11-06 06:35
입력 2024-11-06 00:16

오늘 ‘매출 부풀리기’ 중징계 전망
사측에 34억원 과징금 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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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연합뉴스
카카오T블루. 연합뉴스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카카오 본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택시 기사에게 호출이 가지 않도록 차단한 혐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가 되면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약 34억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각각 3억 4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체로부터 운임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매출로 책정하고 16~17%를 업무제휴 명목으로 택시업체에 돌려줬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되돌려준 16~17%를 제외한 3~4%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김중래·최재성 기자
2024-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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