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1-01 15:02
입력 2024-11-01 14:57
본안 판단 시까지 이사진 6명 임기 시작 불가
지난달 다른 본안소송 法 “2인 체제 의결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기됐다. 이때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당초 권 이사장 등은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사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문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7일 법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내린 바 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으로 이뤄져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다”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봤다.
백서연 기자
지난달 다른 본안소송 法 “2인 체제 의결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제기됐다. 이때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당초 권 이사장 등은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사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는 방문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는데 종전 이사의 지위가 임기 만료 즉시 소멸한다고 본다면 이사회의 결원에 따른 공백을 막을 수 없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7일 법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도 내린 바 있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위원으로 이뤄져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다”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봤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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