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 이혼’ 김민재, 전처에 재산분할 최소 80억…양육비 월 1천만원”
이보희 기자
수정 2024-10-30 21:41
입력 2024-10-30 21:41
상속 전문 변호사 “부수입 제외한 ‘연봉’만 계산해 추정”
결혼 4년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 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약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 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 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1200만 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계산했다.
그는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에서 7대3까지는 나온다. 연봉 32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이 구간 안에서 아내가 최소 80억 이상 가져갔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이어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상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면서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강조했다.
앞서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지난 21일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음을 조심스럽게 전달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으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면서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민재는 올해 6월 구리 아치울마을의 한 고급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배우 현빈, 오연서 등 유명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전 가구가 7가구에 불과한 고가빌라다.
이보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