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소환 임박…검찰, 주변 인물 집중 수사
이창언 기자
수정 2024-10-30 16:54
입력 2024-10-30 16:54
명태균씨를 둘러싼 불법 여론 조사·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재차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였던 A씨도 연이틀 조사하면서 이 사건 핵심인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 설명 등을 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강씨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영남지역 예비후보였던 B씨와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각 1억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강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와 명씨 통화 내용을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B씨 등에게 받으라고 했다. ‘(여론조사 시행) 돈이 모자라면 A·B 등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거래를 두고 A·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의혹 중심에 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두 사람은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관계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 뒤늦게 형사과로 사건을 넘기는 등 ‘늑장 수사’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 등에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열심히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30일 법조계 설명 등을 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강씨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영남지역 예비후보였던 B씨와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각 1억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강씨는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와 명씨 통화 내용을 보면 명씨는 강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B씨 등에게 받으라고 했다. ‘(여론조사 시행) 돈이 모자라면 A·B 등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거래를 두고 A·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의혹 중심에 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두 사람은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관계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지난달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 뒤늦게 형사과로 사건을 넘기는 등 ‘늑장 수사’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 등에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열심히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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