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밥주고 재운 길고양이 해치면 재물손괴일까? [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9-13 14:00
입력 2024-09-13 14:00
자유롭게 풀어놓고 먹이 주던 고양이
잡아서 다른 곳에 풀어놓은 이웃 기소
재판부 “길고양이를 소유라 볼 지 의문… 재물손괴 아냐”
길고양이 출생부터 보호했다면 소유 인정 판결도
경북 경주시 자신의 공장과 사무실에 고양이 9마리를 자유롭게 풀어두며 먹이를 줬던 A씨는 2021년 12월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뒤엔 또 다른 고양이가 앓다가 동물병원에서 숨졌는데, 누군가가 고양이에게 농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의 죽음 전후로 다른 고양이 여섯 마리도 실종되자 A씨와 부인은 이웃들에게 고양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이웃 B씨에게 고양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B씨는 “고양이들이 배고파 했는데, 포항에 있는 구룡포에 생선이 많아 그곳에 풀어줬다”고 답했습니다. A씨 부인은 B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B씨가 ‘A씨 소유의 고양이 세 마리를 잡아 불상의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A씨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는 소유자를 모르는 길고양이 세 마리를 구룡포 일대에 가져다 둔 적은 있지만, A씨 소유의 고양이를 잡아다가 다른 장소에 둔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다른 데에 풀어준 고양이들이 A씨의 소유인지 ▲B씨가 해당 고양이들을 A씨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 고양이들이 A씨의 고양이가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을 심리한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B씨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의 사무실과 공장에는 그들이 기른다는 고양이 9마리 외에도 다수의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으러 오고, A씨 부부는 고양이들에게 특정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B씨가 다른 데에 옮겨 둔 고양이들이 A씨가 실종됐다고 주장하는 고양이와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2심을 심리한 대구지법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풀어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길고양이의 새끼들을 집에서 잠시 키우다가 사무실과 공장에 자유롭게 풀어두면서 먹이를 제공한 것만으로 A씨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B씨가 다른 데에 가져다 둔 고양이들이 A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B씨가 A씨의 소유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길고양이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고, 해당 고양이를 해친 사람이 타인의 소유권을 인식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레스토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들어 땅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고양이 머리에 세제 섞은 물을 뿌린 뒤 발로 짓밟아 죽인 C씨는 2019년 11월 1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이 고양이가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레스토랑 주인이 길고양이였던 해당 고양이의 어미를 돌보다가 출생한 고양이도 계속 보호했다는 점 ▲가게 앞에 해당 고양이를 포함해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세워둔 점 ▲C씨도 이 간판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씨는 고양이가 가게 주인에 의해 관리 또는 보호되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