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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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수정 2024-09-05 03:14
입력 2024-09-05 02:50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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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지난 2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면서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 의원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앞서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6월 28일 안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성진 기자
2024-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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