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건 11개 혐의… 李, 주 4회 법정 나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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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6-13 04:35
입력 2024-06-13 04:35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참석해야
당대표 직무·차기 행보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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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기소되면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열리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받아야 한다.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되면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사건 관련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당시 대장동·위례 개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와 병합됐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추가 기소된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4개로 늘어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부담도 이 대표가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사건이 1심 재판 중에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진행 속도가 빨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어 1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법정 기한인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 재판 지체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서연 기자
2024-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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