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호중, ‘정상적 운전 곤란한 상태’ 입증 여부 관건될 듯[로:맨스]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5-25 12:01
입력 2024-05-25 11:51
위험운전치상 입증 최대 관건...최대 징역15년
뒤늦게 음주운전 시인했지만...‘정상적 운전 곤란’ 입증돼야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의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상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최대 형량이 가장 높다. 음주 운전은 이미 시인한 김씨가 ‘음주 운전은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툴 여지가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4가지다. 이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 형사2부(부장 김정성)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에게 양보해주기 위해 맞은 편에서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0%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위험운전치상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돼 기소됐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제주의 한 도로에서 밤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오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B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상해를 입혔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림, 운전자의 혈색이 많이 붉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가 매니저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사고 17시간이 지나고서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 발언 등 잇단 음주 정황에도 음주를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날 구속됐다.
백서연 기자
뒤늦게 음주운전 시인했지만...‘정상적 운전 곤란’ 입증돼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형법상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4가지다. 이 중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돼 처벌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려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 2019년 울산지법 형사2부(부장 김정성)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에게 양보해주기 위해 맞은 편에서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0%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위험운전치상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돼 기소됐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제주의 한 도로에서 밤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오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B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해 상해를 입혔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림, 운전자의 혈색이 많이 붉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신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가 매니저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고, 사고 17시간이 지나고서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 발언 등 잇단 음주 정황에도 음주를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밤 입장을 바꿔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날 구속됐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