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役 알바 동원… 피싱 당한 척 노인 등친 사서
김정호 기자
수정 2024-05-16 00:06
입력 2024-05-15 18:39
자녀 결혼·노후자금 등 2억 피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 4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 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조작했고,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사서로 근무했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이었고, A씨가 편취한 돈은 피해자들의 퇴직금, 자식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 등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규모가 1억 8000만원을 넘는데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2024-05-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