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이재명의 ‘재판 불출석’… 법원, 강제소환할까[로:맨스]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3-23 17:23
입력 2024-03-22 17:59
李, 이번 주 세 개 재판 중 두 개 불출석
“총선 이후로 재판 잡거나 불출석 허용” 요청
대장동 재판부, 총선 前 오는 26일 재판 잡으며
“다음 재판 안나오면 강제 소환 검토” 강경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상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세 개의 재판이 이번 주에 모두 열렸지만, 이 대표는 이 중 하나의 재판에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는 총선 일정을 이유로 세 사건의 재판부에 기일을 미루거나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18일 다음 기일을 총선 전인 다음 달 8일로 잡으려 했으나 이 대표의 요청으로 다음 달 22일로 미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4부도 이날 다음 기일을 총선 후인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반면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3부는 지난 19일 다음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으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재판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 재판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송 대표는 최근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송 대표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했다.
송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20일 보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의 불출석을 간접 언급하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 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