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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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23-09-18 23:55
입력 2023-09-18 23:55

‘업무방해 혐의’ 징역형 집유

공소권 남용·참여권 인정 안 해
3년 의원직 누려… “지연된 정의”
최 “존중… 인권 보장은 헛된 기대”
조국 ‘입시 비리’ 2심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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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나와 차에 타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나와 차에 타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을 오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기소 후 3년 9개월 만의 판결인 데다 최 의원이 임기 4년 중 3년 5개월간 국회의원 신분을 누렸다는 점에서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 주거지에 있는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 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PC의 실질적인 압수 대상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검찰이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무죄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을 회피하면서 사건의 심리, 합의,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증거은닉 교사행위로 인한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의 양도 여부 등에 비춰 임의제출 과정에서 김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드디스크 소유와 처분권이 사실상 김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 2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같은 논리를 펴며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윤혁 기자
2023-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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