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화 외도’ 주장 前남편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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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3-05-26 05:06
입력 2023-05-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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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연예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미화씨 - 방송인 김미화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2017.9.19 박지환 기자
국정원 ‘연예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미화씨 - 방송인 김미화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2017.9.19 박지환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남편 A씨에게 검찰이 25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독자 9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이후에도 해당 영상의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씨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김씨를 비난하고 있어 김씨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3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씨도 맞고소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A씨 재판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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