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축사노예’ 농장주 부인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있다”
이승은 기자
수정 2016-08-04 17:38
입력 2016-08-04 17:33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남편 김모(68)씨와 청주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주인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일관된 진술과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토대로 김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부부 모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일가족을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지난 2일 고씨와의 면담을 통해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오씨에 대해서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고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이곳에서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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