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김소라 기자
수정 2020-09-04 10:13
입력 2020-09-04 10:1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휘문고 측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휘문고는 지난달 24일 가처분 신청과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7월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려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이에 최종 동의했다.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휘문고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는 이달 8일까지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휘문고는 다음주 중으로 내년도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