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400만명’ 정보 팔아 46억 ‘꿀꺽’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6-19 00:03
입력 2025-06-19 00:03
업주들에게 이용료 받아 수익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 400만건을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해 수십억원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방범대응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앱 운영 총책 A(31)씨와 실장 B(29)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월 10만원 안팎의 앱 사용료를 받고, 성매수남의 업소 이용 이력·평판·성적 취향·단속 경찰 여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앱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앱에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400만개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고, 전국 2500여명의 성매매 업소 업주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46억여원을 챙겼다.
이 앱 이용자들은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고, 연락처 주인이 경찰관인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에 활용했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머물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알게 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에게 앱 운영을 제안받고, 수익 절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불법 수익금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문 ‘돈세탁’ 조직을 이용, 현금화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적발 및 자금 추적을 바탕으로 돈세탁 조직 12명을 차례대로 검거한 데 이어 최근 A씨와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죄수익 46억여원 가운데 절반을 앱 개발자에 주고 불법으로 챙긴 23억 4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안승순 기자
2025-06-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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