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분무식 농약 살포기’를 이용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 4층 주민 등 6명이 다쳤다. 불이 난 아파트 3층에서 지난해 말까지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같은 동 주민들과 수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앙심을 품은 A씨가 방화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쯤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봉천동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소방은 1시간 40분 만인 9시 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에는 소방, 경찰 등 총 206명과 차량 63대가 동원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용의자인 A씨가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4층 주민 최모(81)씨,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등 2명은 전신화상을 입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한 50~80대 거주민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농약 살포기는 팔뚝 정도 크기로 현장에서 발견됐고 시너가 들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추락 당시 상황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 김모(55)씨는 “‘살려 달라’고 소리치던 한 할머니가 4층에서 1층 화단에 떨어진 뒤 같은 층에 있던 다른 남성도 집에서 탈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며 “이후 ‘펑’ 소리가 크게 난 후 불이 더 크게 번졌다”고 전했다. 불이 난 아파트의 해당 동은 임대 동인 탓에 특히 노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농약 살포기로 불을 질렀던 4층 주민인 김덕임(73)씨는 “갑자기 화끈거릴 정도로 열기가 느껴져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88)씨도 대피하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와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분쯤에는 불이 난 아파트로부터 1.4㎞ 떨어진 한 빌라에서 “봉천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분사기로 주택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빌라 출입구가 일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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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오토바이에 기름통과 농약 살포기 등을 준비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빌라 인근 주택가에서 일종의 ‘시험 가동’을 해 본 것으로 추정된다. 화염방사기 수준의 불을 내뿜는 살포기를 들고 빌라 3채와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다. 목격자인 박모(80)씨는 “아침에 나왔더니 옆 빌라에서 분무기 같은 도구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빌라에서도 주민과 잦은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A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신모(20)씨는 “분에 못 이겨 아침마다 집 앞에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인근 건물 공사장의 직원과 싸우다 다치게 해 벌금을 낸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10여분 뒤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로 이동해 4층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직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오토바이와 기름통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는 A씨와 지문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빌라에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유서와 함께 어머니 병원비로 써 달라며 5만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사고 아파트 3층에서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아파트 주민 이모(53)씨는 “A씨 집에서 서너 달 가까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계속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며 “(A씨에게) 왜 당신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보복을 위해 벽을 지속해 두들기면서 해당 동 전체가 소음에 시달렸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4층 거주 주민과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규상·김우진 기자
2025-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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