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수사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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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30 13:53
입력 2024-12-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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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묵묵부답이던 윤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첫 수사 대응이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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