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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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4-05-24 16:17
입력 2024-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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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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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을 노리고 수십억대 전세 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효선)은 2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폭 A(45)씨에게 징역 7년, 브로커 B(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던 둘 다 감형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또 다른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 B씨에게 2년 더 많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B씨의 형량은 오히려 A씨의 절반밖에 선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3000만원을 공탁했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10억원도 경매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고 투자 실패로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세 계약 때 일당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등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그가 작성한 매매대금 수익률표에서 일부 월세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빌라 전체를 전세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배분받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대전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깡통전세’를 임대해 총 13억 65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인수한 주택 두 채는 대학가에 있었고, 피해자는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젊은이였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보증금을 도박 자금과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공범들에게 전세 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했고,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다”며 둘 다 죄질이 같다고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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