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앞둔 제천 ‘누드 펜션’…공연음란죄 적용도 가능할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8-04 10:00
입력 2017-08-04 09:37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죄명에 나와 있듯 해당 행위를 ‘공연성’과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06년 공연음란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지금껏 경찰은 누드 펜션 동호인들의 행위가 사유지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업소’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법원은 2014년 11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건물 7층, 8층 복도, 옥상 등을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물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등 공연음란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인 ‘음란성’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일단 경찰은 제천시가 고발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번 사건이 공연음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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