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뺑소니·난폭운전 30대 구속…‘술타기’로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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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5-20 13:47
입력 2025-05-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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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술을 마신 채 난폭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기를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무면허 운전·난폭운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2㎞를 달려 보행로 울타리를 들이받았으며,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연락했는데, A씨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그쪽에 연락하라”며 술타기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을 끊고 사고를 일으킨 지 일주일 만에 출석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소주를 세 잔정도 마셨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씨의 자백에도 경찰은 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A씨가 술을 마셨다고 한 식당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을 마시는 장면은 확보했지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택시와 사고를 낸 후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2회 침범했고, 신호 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점을 추가로 확인해 A씨를 구속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이런 술타기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음주 측정방해죄를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술타기와 같은 사법 방해행위와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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