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5-12 22:21
입력 2025-05-12 13:30

경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
허씨 측 “편파적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 수사”

이미지 확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9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9 연합뉴스


‘공중부양’ 등 기괴하고 허황된 행동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오며 대통령 선거에 까지 출마했던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 일부는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온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후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오랫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