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

한상봉 기자
수정 2025-05-12 22:21
입력 2025-05-12 13:30
경찰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
허씨 측 “편파적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 수사”

‘공중부양’ 등 기괴하고 허황된 행동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오며 대통령 선거에 까지 출마했던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 일부는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온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후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오랫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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