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중개로 매일 투자금의 2% 지급”…328억 가로챈 폰지사기 일당 검거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4-24 12:01
입력 2025-04-24 12:01

서울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28억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전형적인 다단계 범행에 가상자산을 끌어들여 관련 분야의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상호 대규모 교환하는 거래(블록딜 스왑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서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끌어모은 돈이 1440억원에 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블록딜 스왑거래 사업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피해자의 수당을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가 낸 투자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의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중 18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에 226개 센터를 만들었고, 피해자 1408명이 이 사업에 투자했다. 피해자들은 50대 중년층과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60대(4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26.2%), 70대(17.0%) 순이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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