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전합 회부 이틀 만에 두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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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04-23 17:16
입력 2025-04-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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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신문DB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속행기일이 24일 열린다고 23일 공지했다. 전날 열린 첫 심리에선 향후 절차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번째 심리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속행기일을 잡을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곧바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평소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 왔던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을 심리하면서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약 한 달 뒤인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019년 2월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6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29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2가지로 정리했다.

김희리·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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